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오늘은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채권자라면 오늘 내용에 주목해 주세요!
사례는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수익자)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이미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팔아 그 돈으로 수익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은 받을 돈이 줄어들게 되었고,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06 판결)
근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가 사해행위였다면,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들은 이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뿐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매각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변제는 일반 채권자들에게 우선하여 변제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경우 판단 기준일은?
만약 백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 나중에 내용을 채워 넣었다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내용을 채워 넣어 계약이 완성된 날(보충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이번 판례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라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였다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빼돌려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 이미 담보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사해행위라면, 그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뺀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담보 목적이거나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뒤, 저당이 말소되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다른 부동산의 저당권까지 고려해서 보상액을 줄이는 것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사해행위)가 있었고, 이후 일부 저당이 해제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담사례
채무자가 담보(근저당권 등)를 없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