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죠.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가장 큰 걱정일 겁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담보로 잡혀있던 부동산의 근저당을 먼저 없애버리고, 그 후에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미 근저당이 말소되었으니 소송을 걸어도 소용없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을'은 '갑'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돈을 갚지 않고 '병'에게 부동산을 팔아넘긴 후, '갑'에게 설정해줬던 근저당을 말소해버렸습니다. '갑'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진 상황이죠.
이때 '갑'은 '을'의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을'이 근저당을 말소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병'에게 넘어간 부동산의 가치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갑'의 채권액보다 적다면 '갑'은 '을'과 '병'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근저당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근저당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말소 행위 이전에 이미 사해행위가 존재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05.09. 선고 2011다75232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근저당 말소와 부동산 양도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담보를 먼저 없애고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였다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빼돌려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 이미 담보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사해행위라면, 그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뺀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담보 목적이거나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여러 곳에 진 사람이 자기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줬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 가치와 빚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결입니다. 담보 가치보다 빚이 더 크다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저당 잡힌 부동산을 팔면서 매각 대금을 저당 빚 갚는 데만 썼다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에 문제가 없어 보이면 추가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