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0

민사판례

빚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잔금 남았을 때 담보 말소는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다 갚으면 당연히 담보도 풀어줘야겠죠? 그런데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잔금이 남아있는 경우, 담보 말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B는 돈을 모두 갚았다고 생각하고 A에게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B가 갚은 돈은 원금과 이자의 일부였고, 아직 잔금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B는 잔금을 갚아야만 담보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잔금까지 모두 변제한 후 말소를 요구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잔금 변제 후 말소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

대법원은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며 담보 말소를 청구했지만, 실제로 잔금이 남아있는 경우, 처음 청구에는 잔금을 변제한 후 담보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잔금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 다 갚았으니 담보 풀어주세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잔금이 있었다면, 법원은 "잔금 갚고 담보 풀어주세요!"라고 해석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잔금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것은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됩니다.

추가 변제 여부는 석명사항 아냐

한편, 법원은 사건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확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보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얼마나 갚을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린 문제이므로, 추가 변제 여부는 법원이 석명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돈을 더 갚을 건가요?"라고 물어볼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변제 의사는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29조 (장래이행의 소) 장래에 이행할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행기의 약정이 없거나 이행기를 채권자의 의사에 맡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126조 (석명권 행사)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에게 사실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286 판결 등

결론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여 담보 말소를 청구했지만 잔금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청구에는 잔금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변제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담보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변제 여부는 채무자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법원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담보 설정 및 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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