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갚으라고 안 했는데... 갚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잠깐! 시효중단?!

돈 빌려준 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빌려간 사람이 갚을 생각을 안 하면 정말 답답하죠. '설마 갚으라고 해야 갚나?' 싶기도 하고, 말 꺼내기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았더라도, 빌려간 사람이 갚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라도 표현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채무승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채무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승인이란 무엇일까요?

채무승인이란 빚을 진 사람(채무자)이 빚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채무승인으로 인정될까요?

채무승인은 반드시 "빚 갚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의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 빚에 대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행위 등이 채무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자가 빚의 액수까지 인식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돈을 빌렸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얼마를 빌렸는지도 알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돈 언젠가 꼭 갚을게요." 와 같이 빌린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표현은 채무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승인을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나는 빚을 인정한 적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승인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관련 대화 내용, 편지,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

소멸시효와 채무승인은 복잡한 법적 개념이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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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재진행#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