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언제까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빌려준 돈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 소멸시효의 진행이 멈추는 **'시효중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멸시효 중단, 그중에서도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승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네, 돈 빌린 거 맞아요"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승인은 말로 직접 할 수도 있고, 특정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잃게 될 채권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재밌는 판례 하나 소개할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은 갚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때, 제3자가 나타나 "내가 돈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라며 돈을 빌린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나는 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를 넘겨준 적 없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원래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이 원래 채권자로부터 "내가 제3자에게 돈 받을 권리를 넘겨준 적 없다"라는 진술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통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채무 승인으로 판단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진술서를 받은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승소했지만, 오히려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결과를 초래한 셈입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0178 판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38661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돈을 빌려주었거나 빌렸다면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법정에서 빚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 더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빚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승인)가 있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단순히 신문 공고나 채권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안내문은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는지, 이전 재판 결과(기판력)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돈을 일부 갚은 것이 전체 빚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 후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데,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판례는 잔액확인서 교부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변제 유예 후 시효가 다시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효 시작일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빚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나 행동(채무승인)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가 파산할 것 같으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산 신청은 돈을 받을 권리(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다시 연장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