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도 상대방이 바로 갚지 않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이걸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보통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지연손해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란?
특례법은 돈을 빌려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높은 이자(연 2할 5푼, 즉 25%)를 물게 해서 빨리 갚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모든 경우에 높은 이자가 붙을까? - 아닙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빚의 존재 여부나 금액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높은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근거"란 채무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선박 충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피고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항소심에서 한 번 이겼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피고가 승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최종 확정 판결 선고일까지는 일반 민사 이자(연 5푼, 즉 5%)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다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승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종 패소 확정 전까지는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것이죠.
핵심 정리!
참조 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했을 때 붙는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늘어나거나,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경우 이자가 붙는 시작 시점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이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 확장과 채무자의 항변이 있을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한 경우,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채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 다투는 경우, 다툼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높은 지연이자(연 2할 5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는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1심에서 이길 경우,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거나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는데, 1심에서 이길 경우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높은 지연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