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11

민사판례

돈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면 언제부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버티면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지연손해금입니다. 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추가로 물어야 하는 돈이죠. 그런데 이 지연손해금,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 법에 따르면,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높은 이자(연 20%, 판결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면, 법원은 낮은 이자(연 5%, 판결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

소송 중에 청구하는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나중에 2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죠. 이 경우, 늘어난 1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 금액을 늘린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높은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금액에 대해 다투면?

채무자가 "빌린 돈이 없다" 또는 "빌리긴 했지만 그만큼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면, 법원은 낮은 이자를 적용합니다. 1심에서 일부만 승소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이자를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1870 판결 등)

1심에서 졌지만 2심에서 이기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1심 판결 시점까지는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 이겼더라도 1심 판결 시점까지는 낮은 이자를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133 판결 등)

정리하면,

돈을 빌려주고 소송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빚의 존재나 금액에 대해 타당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낮은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 금액을 늘리는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한 높은 이자는 청구 변경 서류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1870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133 판결 등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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