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갚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넘겨준다면, 원래 빚은 없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넘겨주는 경우, 원래 빚이 없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숨어있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민수(병)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영희는 철수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민수에게 받을 돈(대여금채권)을 철수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영희가 철수에게 빌린 돈은 없어지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넘겨준다고 해서 원래 빚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채권을 넘겨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빚을 갚기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해석됩니다. 즉, 민수가 철수에게 돈을 갚아야 비로소 영희의 철수에 대한 빚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354 판결을 살펴보면,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단순히 채권을 넘겨줌으로써 원래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희가 철수에게 민수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영희의 철수에 대한 채무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가 철수에게 돈을 실제로 갚아야 영희의 빚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넘겨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빚을 바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 이후 실제로 돈을 회수해야 빚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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