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대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넘겨줬어요. 그럼 내 빚은 없어진 건가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돈 대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넘겨주면 빚이 없어지는 걸까요? 예를 들어, 철수(을)가 영희(갑)에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대신 민수(병)에게 100만원 받을 돈이 있다며 그 권리를 영희에게 넘겨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철수의 빚은 사라지는 걸까요? 정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돈 받을 권리를 넘겨준 것 vs. 빚 대신 갚기로 한 것

법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1.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넘겨준 경우: 철수가 영희에게 민수에게 받을 돈을 단순히 넘겨준 경우입니다. 이때는 철수가 영희에게 "이 돈 받을 권리로 빚 갚을게요!"라고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빚을 갚기 위한 담보 또는 나중에 갚을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즉, 영희가 민수에게서 100만원을 실제로 받아야 철수의 빚 100만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민수가 돈을 갚지 못하면 철수는 여전히 영희에게 100만원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빚 대신 갚기로 한 경우 (대체변제): 철수가 영희에게 민수에게 받을 돈을 넘겨주면서 명확하게 "이걸로 빚 대신 갚겠습니다!"라고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영희가 민수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철수의 빚은 사라집니다. 다만, 만약 민수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그건 철수의 책임이 아니라 영희의 책임입니다. (물론, 철수가 민수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건 철수의 책임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을 양도할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빚을 갚기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해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에서 실제로 돈을 받아야 비로소 채무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걸로 빚 갚겠다"라고 명확히 했다면, 채권 양도만으로도 원래 빚은 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따라서 빚 대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넘겨줄 때는 "이걸로 빚 대신 갚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빚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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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채권양도#대물변제#변제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