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5

세무판례

빚 갚으려고 신탁했는데 세금폭탄?! 부가가치세 납부는 누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탁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사 A는 건물을 지어주고 B에게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도급계약). 그런데 B가 공사대금을 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B는 A에게 빚을 갚기 위해 미분양된 건물 일부를 C에게 신탁하고, C가 이 건물을 팔아서 생긴 돈을 A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즉, B는 위탁자, C는 수탁자, A는 수익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B가 A에게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B는 억울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신탁을 했을 뿐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는 것이죠.

과연 누가 옳을까요?

핵심 쟁점은 "신탁 설정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여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익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B가 빚을 갚기 위해 C에게 건물을 신탁하고 A를 수익자로 지정한 행위는 신탁 설정일 뿐, A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은 아닙니다. A의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해 원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B가 A에게 따로 재화를 공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신탁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했다고 해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신탁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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