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14

세무판례

빚 담보로 맡긴 재산, 부가가치세 대상 아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신탁했는데, 갑자기 부가가치세 폭탄을 맞았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

건설회사 A는 B 회사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A 회사는 B 회사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세금(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B 회사는 A 회사에 빚을 갚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했습니다. 이때 A 회사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갑자기 B 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라고 했습니다. B 회사가 A 회사에게 아파트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긴 것입니다. A 회사는 억울했습니다. 단지 빚을 받기 위해 신탁을 받았을 뿐인데,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탁은 위탁자(B 회사)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겨 관리·처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수익자(A 회사)는 신탁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의 수익권은 신탁 계약을 통해 원시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즉, B 회사가 A 회사에게 따로 아파트를 공급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빚 대신 아파트를 받기로 했을 뿐, 아파트를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고 명백하게 잘못된 처분이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신탁법 제2조: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빚 담보를 위해 재산을 신탁했을 때,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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