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신탁'이라는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신탁은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운용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납세의무자가 명확해졌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게요.
원고는 건물 매입 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 담보를 위해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겼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출기관은 신탁회사에 건물 매각을 요청했고, 결국 대출기관이 그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건물 원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신탁재산을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 부가가치세는 신탁회사가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소득이 아닌 '거래' 자체에 부과하는 거래세 형태입니다. 따라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보다는 누가 '재화를 공급'했는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므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이익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는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거래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과세 과정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존 판례 변경
이번 판결은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보았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0다57733, 57740 판결 등)
관련 법조항
이번 판결로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명확해짐에 따라, 신탁 관련 거래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사판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재산(신탁재산)을 수탁자가 팔거나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내야 합니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위탁자가 부담하게 되더라도, 거래 당사자는 수탁자이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재산(신탁재산)을 수탁자가 팔거나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해야 할지라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수탁자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부동산 신탁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신탁재산이 아니라 위탁자(신탁을 맡긴 사람)에게 돌아간다.
세무판례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신탁했을 때,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익자가 실질적인 관리권과 수익을 모두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부의무는 법에 따라 위탁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신탁했을 때, 채권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잘못된 세금 신고에 따른 과세 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채무 담보 목적의 신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근거가 없는 세금 부과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