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산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 파산법상 부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동서증권은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빌린 돈의 만기가 다가오자, 산은에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고 기존 대출금을 갚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다시 빌리는 방식으로 대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증권은 부도가 나고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서증권의 파산관재인은 산은에 제공된 담보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편파행위'라며, 파산법에 따라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핵심 정리
결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행위를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부도 직전에 특정 채권자(납품업체)에게 다른 채권을 양도하여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파산절차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특정 채권자(은행)에게만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이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예상했다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 재정 위기에 놓였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편파 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화의 절차 중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편파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부인권 행사의 범위와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편파행위도 부인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하므로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이익을 본 채권자는 받은 돈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 절차를 밟게 될 것을 알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편파행위'라고 하며, 회사가 정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알고 채권자 평등 원칙을 피하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