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1.10

민사판례

빚 갚을 능력 없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안 돼요! - 파산법상 부인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산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 파산법상 부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동서증권은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빌린 돈의 만기가 다가오자, 산은에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고 기존 대출금을 갚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다시 빌리는 방식으로 대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증권은 부도가 나고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서증권의 파산관재인은 산은에 제공된 담보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편파행위'라며, 파산법에 따라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편파행위가 부인 대상이 되려면 회사가 반드시 '부채초과' 상태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2. 파산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편파행위도 포함될까요? (그렇습니다!)
  3. 동서증권의 담보 제공 행위는 편파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파산법상 부인권은 채권자들의 공평한 배당을 위해 존재합니다. 회사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채초과' 상태가 아니더라도, 파산 가능성이 있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받을 배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법 제64조 제1호, 제116조, 제117조)
  2.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도 파산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를 부인하려면 파산자가 채권자 평등 원칙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산법 제64조 제1호)
  3. 동서증권은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산은에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겉으로는 기존 대출금 변제 후 재대출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 기한 연장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동서증권과 산은 모두 파산 가능성을 예견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담보 제공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담보 제공은 편파행위로서 부인 대상이 됩니다. (파산법 제64조 제1호)

핵심 정리

  • 파산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행위를 하면, '부채초과' 상태가 아니더라도 파산법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편파행위'를 부인하려면 파산자가 채권자 평등 원칙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형식적으로는 변제와 재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 기한 연장에 불과한 경우, 담보 제공은 편파행위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행위를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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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행위#회사정리#채권자평등#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