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68511
선고일자:
2022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행위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양효중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8. 11. 선고 2021나101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① 2017. 7. 27. 자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합계 1,332,546,307원, 소극재산은 합계 1,242,302,966원인 사실, ②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소외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3,756,659원 초과하게 된 사실, ③ 소외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2018. 9. 12. 확정되었고, 위 1억 원의 지급에 관한 논의는 2018. 7.경 시작되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2018. 8. 24. 무렵 소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④ 원심이 산정한 소외인의 적극재산에는 위 1억 원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외인의 적극재산에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소외인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취득한 위 1억 원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심 변론종결 시에 소외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소외인의 적극·소극재산을 산정하여 소외인이 여전히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위 1억 원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아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사해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혼 재산분할금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사해성 판단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서 갚을 능력이 없어진 경우, 채권자는 그 빼돌린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빚진 사람이 나중에 갚을 능력을 회복하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있을 때, 그 재산이 움직일 수 있는 동산(예: 자동차, 가구, 주식 등)이고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채권자가 직접 그 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빚은, 그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람(양수인)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만 해당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사해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채권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소송에서 단순히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