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24

형사판례

빚 갚을 재산 있는데도 '강제집행면탈죄' 될 수 있다?

오늘은 빚을 갚을 재산이 좀 남아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다는, 다소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의 채무(전세보증금)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소유의 건물 시가에서 기존 근저당과 허위 채무를 빼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빚을 갚을 재산이 충분히 있으니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허위 채무로 인한 위험성: 비록 현재 재산이 남아있더라도, 허위 채무를 만든 행위 자체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27조)
  • 재산 가치의 변동 가능성: 건물 시가는 변동될 수 있고, 기존 근저당의 채무액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숨겨진 채무: 원심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임대보증금)를 계산에서 빠뜨렸는데, 이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약간의 재산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설령 허위 채무 등을 제외하고 재산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허위 채무를 만든 행위 자체가 채권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재산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2506 판결: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해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판례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 자체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약간의 재산'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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