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돈을 대신 받아주려다가, 아예 그 빚을 사버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빚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민수(병)에게도 돈을 빌려준 상태였죠.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받기 위해, 영희를 대신해서 민수에게 돈을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거죠. 철수는 민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
그런데 소송 중에 철수는 생각을 바꿔 영희가 민수에게 받을 돈, 즉 "채권" 자체를 사버렸습니다 (채권양도). 그래서 소송 내용도 민수에게 돈을 받아주는 소송에서, 자신이 직접 민수에게 돈을 받는 소송(양수금 청구소송)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소송 내용이 바뀌면, 소멸시효에 영향이 있을까요?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멸시효 진행이 멈췄는데 (시효중단), 소송 내용이 바뀌면서 이 효과가 사라질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과는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소송 내용은 바뀌었지만, 결국 철수가 받으려는 돈은 민수가 영희에게 갚아야 할 똑같은 돈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또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채권을 양수한 사람에게도 이어집니다. 즉, 철수가 영희의 채권을 사더라도 시효중단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철수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빚 대신 받아주려다가 아예 빚을 사버리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의 시효중단 효과는 계속 유지됩니다. 물론, 각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받아주는 소송(채권자대위소송)을 하다가, 그 빚 자체를 사들여서(양수) 직접 돈을 받으려는 소송(양수금 청구소송)으로 바꿨을 때, 원래 소송으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상담사례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빌린 돈이 없다고 소송을 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맞소송으로 빚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판례 소개.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후 갚기로 한 날 또는 빌려준 날로부터 10년 안에 갚으라고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때문에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
상담사례
소멸시효 완성된 빚이 경매로 변제되었을 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일부 빚에 대해서만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 시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채권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6개월 내 소송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