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갚으라고 하기 까먹었다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소멸시효)

친구 사이에 돈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문제를 넘어서, 돈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까요. 특히 빌려준 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받으려고 하니 소멸시효 때문에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줬는데 갚으라고 하기 까먹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2005년 1월 1일에 친구 영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는 같은 해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는 것을 깜빡 잊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철수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철수는 돈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준 돈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상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갚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62조(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위 조항에 따라,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즉 변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철수의 경우:

철수는 영희에게 2005년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2005년 12월 31일부터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소멸시효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진행되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2016년 1월 1일 0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결론:

철수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영희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돈 거래, 깔끔하게 하자!

돈 거래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일을 명확히 정하는 것은 물론, 변제일이 지났다면 돈을 갚으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 사이라도 돈 거래는 분명하게 해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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