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다는 건 정말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도 계속 갚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 즉 이미 소멸한 채무에 대해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자 은행은 연대보증인들에게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송 중에 이미 다른 보증인들이 돈을 갚거나 담보물을 처분해서 채무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나중에 모두 변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행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 보증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쟁점
이미 변제된 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요, 아니면 권리남용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의 강제집행 시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소송 중 변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전액 지급 판결을 받은 것을 이용해 이중으로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다른 보증인들의 변제와 담보 처분으로 상당한 손해를 본 보증인에게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은행의 강제집행 시도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확정판결이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그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이 정의와 공정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상식과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권리 행사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권리 행사가 악의적이고 부당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판결의 근거가 된 채권양도가 소송신탁(명의만 빌려주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악의적인 의도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한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사실 빌린 돈이 없다"며 소송을 낸 경우, 그 소송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단순히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민사판례
확정된 판결이라도 그 집행이 너무나 부당하여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권리남용'으로 보고 집행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판결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집행을 막으려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돈을 갚았다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그 판결은 '돈을 갚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돈을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소송에서 법원은 '빚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돈을 빌려준 계약(원인채권)에서 할부로 갚기로 했다면, 아직 갚을 날짜가 안 된 금액까지는 압류할 수 없다. 즉, 이미 갚을 날짜가 지난 금액만 압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