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1

민사판례

빚 독촉, 재산명시 신청만으로도 효력 발생?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받을 권리조차 사라지는 '소멸시효' 때문에 더욱 속상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적극적으로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최고'하는 것입니다. '최고'란 단순히 갚으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법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죠. 그런데 이 '최고'는 꼭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만 하는 걸까요? 이번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원은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갚으라는 의사만 명확하게 전달되면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최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판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3). 이 판례는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이것만으로도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별도의 독촉 없이 재산명시 신청만으로도 돈을 갚으라는 의사표시가 전달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재산명시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채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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