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41118
선고일자:
1992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의 의의 및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8. 선고 91나36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판시 재산관계명시결정의 송달에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고 재판에서 이겼어도,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 결정만으로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멈추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10년 넘게 돈을 못 받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지만, 재산명시 신청 후 6개월 안에 소송 등 추가 조치를 취하면 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때 소송의 내용이 원래 권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소송이 원래 권리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고 요구(최고)받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시간을 달라고 한 경우, 확인 결과를 알려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진 사람이 파산면책을 받으려고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행위가 빚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인정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비록 빚을 면하려는 목적이었다 해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빚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승인)가 있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단순히 신문 공고나 채권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안내문은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