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더라도, 특정 행동을 통해 빚을 인정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렸지만 오랜 기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B는 A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이때 A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B에게 빚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는 이를 빌미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A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가 파산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빚 증명서를 요청한 것이므로 빚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빚을 인정하는 행위, 즉 채무승인은 돈을 갚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빚 또는 채권자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기만 하면 채무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념의 통지). 대법원은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에서 이미 이러한 법리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파산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빚 증명서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A가 B에게 빚 증명서를 요청한 행위 자체가 자신의 빚을 인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184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상담사례
소멸시효 완성 후 빚을 인정(채무 승인)하더라도 갚겠다는 명확한 의사(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없다면 갚을 의무는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빚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승인)가 있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단순히 신문 공고나 채권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안내문은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법정에서 빚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 더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담사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빚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나 행동(채무승인)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빌린 사람이 빚을 인정하고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돈을 받을 권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러한 빚을 인정하는 행위를 '채무승인'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 후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데,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판례는 잔액확인서 교부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변제 유예 후 시효가 다시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효 시작일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