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 참 복잡하죠. 특히 빚이 얽혀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해주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B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B는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B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제1항)을 행사하여 B 대신 상속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B의 상속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고 다른 상속인들 몫까지 모두 등기해야 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대위상속등기에 관한 1994. 11. 5.자 등기선례 제4-274호) A는 B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 몫까지 등기를 마쳤고, 이에 들어간 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쟁점
A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상속인들은 A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말이죠. A는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무관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734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등기를 대신해주면서 다른 상속인 몫까지 등기를 하게 된 경우, 비록 채권 회수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라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5124 판결 참조)
상담사례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등기를 미룰 때,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상속등기를 하면 발생하는 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의 행위가 사무관리로 인정되어, 채권 회수 목적 외에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익을 주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사망 후, 빚을 받으려 소송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 상속자가 바뀐 경우라도, 처음부터 진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측이 이긴 측에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도 일반적인 돈과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과 서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부모 사망 후 상속등기는 필수이며, 상속인이 단독/공동으로 신청하고, 유언 시 수유자와 상속인이 공동신청하며, 관할 등기소에 서류와 수수료 납부 후 진행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갚은 것과 장례비, 소송비용 등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상속포기)했지만,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청구이의소'(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소송)를 제기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