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8.22

민사판례

빚 때문에 남의 상속등기까지 해줬는데…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

상속 문제, 참 복잡하죠. 특히 빚이 얽혀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해주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B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B는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B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제1항)을 행사하여 B 대신 상속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B의 상속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고 다른 상속인들 몫까지 모두 등기해야 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대위상속등기에 관한 1994. 11. 5.자 등기선례 제4-274호) A는 B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 몫까지 등기를 마쳤고, 이에 들어간 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쟁점

A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상속인들은 A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말이죠. A는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무관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734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그 이익을 타인에게 돌려줄 의도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타인에게 불리하거나 의사에 반하면 안 됩니다.
  • A는 비록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자신의 이익) 등기를 대신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등기를 갖게 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A에게는 자신의 이익과 함께 다른 상속인들의 이익을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A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사무관리에 기반하여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등기를 대신해주면서 다른 상속인 몫까지 등기를 하게 된 경우, 비록 채권 회수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라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5124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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