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명의의 집이나 땅을 상속받았다면, 내 명의로 만들기 위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상속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등기, 꼭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5조). 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반드시 내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87조).
2. 누가 신청하나요?
기본적으로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나머지 상속인의 몫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1-314호).
만약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이 있다면, 유증받은 사람(수유자)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함께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
3. 어디서 신청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등기소)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5.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6.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2호).
7. 특별한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
상속등기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 예시)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려면 시/군/구청, 은행에서 필요 서류(소유권/상속 증명서, 취득세 관련 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등)를 발급받고, 상속세 납부 후 관할 등기소에 상속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속 발생 시 상속인은 단순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며, 배우자는 상속분에 추가 지분을 갖고, 모든 상속인의 참여와 합의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려면, 단순히 마을 이장 등이 작성한 사망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및 상속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속등기는 법에서 정한 서류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법정상속분과 다르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등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나눠 등기할 때, 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문에 협의분할 내용이 언급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상속인이 그 소송의 당사자였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법적 소유권 취득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