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고,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을 들여서 등기까지 해줬는데, 그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영희는 돈을 갚지 않고 사망했습니다. 영희는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아파트(A부동산)를 공동상속 받았습니다. 철수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영희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철수는 자신의 돈으로 영희 지분을 포함한 공동상속등기를 대신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이때 발생한 등기 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채권자대위권 행사)하여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해준 경우, 제3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왜 그럴까요?
공동상속의 경우, 한 명의 상속인만 자신의 지분에 대해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함께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철수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체 상속인의 등기를 대신 신청한 것입니다. 이는 비록 철수의 주된 목적이 채권 보전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이익을 주는 행위(사무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철수가 등기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도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등기를 얻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논리입니다.
관련 법조항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대위 신청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이익을 준 경우, 등기 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에 해당하며, 비록 채권 보전이 주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대신 상속등기를 신청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갚았다면, 채권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행 소송의 결과(승소로 재산 회복)에 따라 후행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진행될 수 없다.
상담사례
돈 안 갚는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겼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소송을 통해 재산을 확보하고, 수임인 비용상환청구권을 통해 소송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등기상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후에야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땅이 멋대로 팔렸을 경우, 땅은 되찾기 어려우나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투자금(3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