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3

민사판례

소송비용 돌려받을 권리, 다른 빚하고 상계할 수 있을까?

소송을 하다 보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패소한 쪽은 승소한 쪽에게 이러한 소송비용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이를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라면, 이 소송비용과 다른 빚을 서로 상쇄할 수 있을까요? 즉, 상계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갚지 않아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A가 패소하여 B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B는 다른 건으로 A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A가 B에게 줄 소송비용과 B가 A에게 갚아야 할 돈을 서로 상쇄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그 성질은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빚과 마찬가지로 서로 상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공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계를 하게 되면 승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두 당사자 간에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채무가 있고, 그 채권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상계의 의사표시로써 상계할 수 있다.

이 판례를 통해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는 당사자라면, 소송비용과 다른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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