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다 보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패소한 쪽은 승소한 쪽에게 이러한 소송비용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이를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라면, 이 소송비용과 다른 빚을 서로 상쇄할 수 있을까요? 즉, 상계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갚지 않아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A가 패소하여 B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B는 다른 건으로 A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A가 B에게 줄 소송비용과 B가 A에게 갚아야 할 돈을 서로 상쇄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그 성질은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빚과 마찬가지로 서로 상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공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계를 하게 되면 승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를 통해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는 당사자라면, 소송비용과 다른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소송해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서로 상계되지만, 상대방이 소송비용 계산서에 이의제기를 안 하면 상계가 안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확인과 조치가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쪽이 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을 때, 보통은 같은 금액만큼 서로 상쇄(상계)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자기가 내야 할 비용을 계산해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서, 법원이 상대방이 내야 할 비용만 계산해서 결정했을 경우, 나중에라도 자기가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확정된 비용은 서로 상쇄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새로운 소송에서 상계(서로의 채권으로 갚는 것)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확정된 채권은 서로 상계할 수 있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지만 반대로 빚진 경우, 확정된 채권만큼 서로 퉁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갚아야 할 돈(채무)과 받을 돈(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데,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채권과 채무가 있었더라도, 실제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판결 이후에 했다면, 그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서로 주고받을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채권으로 상계를 할 때, 법원은 어떤 채권이 얼마만큼 소멸하는지 구체적으로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