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때문에 재산 빼돌렸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받을 돈이 없어져 곤란해지죠. 이런 경우, 빼돌린 재산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원상회복'입니다.

그런데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에 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해도 될까요?

사해행위 취소 후, 나중에 원상회복 청구 가능!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따로따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먼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 나중에 별도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핵심은 '민법 제406조'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406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두 가지 청구를 동시에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주의할 점!

하지만 원상회복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해행위 취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사해행위 취소 없이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따라서 원상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사해행위 취소소송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원상회복 청구는 따로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 하지만 원상회복은 사해행위 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없이 원상회복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 관련 법 조항은 민법 제406조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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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채권양도#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