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안 갚으려고 재산 빼돌렸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것만 알면 돼요!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지면 정말 막막하죠. 특히 빌려간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되면 더욱 답답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이겼는데,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는 소송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씨가 C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쉽게 말해, B씨가 C씨에게 자기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처럼 설정해준 거죠.) A씨는 B씨가 자기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C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원상회복 소송"**을 둘 다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B씨와 C씨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을 없애는 소송이고, 원상회복 소송은 B씨의 재산을 다시 A씨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A씨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이길 것 같은데, 원상회복 소송은 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각하될까요? 즉, 아예 소송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원상회복 소송은 별개의 소송입니다. 둘 다 제기할 수도 있고, 따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반드시 원상회복 소송에서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07조에 따르면,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모든 채권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즉, A씨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B씨와 C씨 사이의 근저당 설정은 없어지고, B씨의 재산은 A씨 뿐만 아니라 B씨의 다른 채권자들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A씨가 원상회복 소송에서 지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채권자가 원상회복 소송에서 질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각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원상회복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공평하게 배당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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