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28

민사판례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 변경, 안될까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얌체 채무자들! 이런 채무자들에게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이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원상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번 정한 방법을 나중에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는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C에게 팔아넘겼습니다. A는 B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A는 C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 C는 그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바람에 등기 말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A는 다시 소송을 걸어 C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A의 요구는 받아들여질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상회복 방법은 재판 중 한 번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는 이미 첫 번째 소송에서 "등기 말소"라는 원상회복 방법을 선택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등기 말소가 불가능해졌더라도, 이미 선택을 확정했기 때문에 다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상회복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원물반환: 사해행위로 넘어간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것
  • 가액배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재산의 가치만큼 돈으로 배상받는 것
  • 수익자 명의 등기 말소: 부동산과 같이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 수익자(C처럼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
  •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수익자가 채무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

핵심 정리:

  •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 방법은 재판 중 한 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 확정)
  • 처음 선택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다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 원상회복 방법 선택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 (변론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36777 판결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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