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얌체 채무자들! 이런 채무자들에게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이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원상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번 정한 방법을 나중에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는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C에게 팔아넘겼습니다. A는 B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A는 C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 C는 그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바람에 등기 말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A는 다시 소송을 걸어 C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A의 요구는 받아들여질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상회복 방법은 재판 중 한 번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는 이미 첫 번째 소송에서 "등기 말소"라는 원상회복 방법을 선택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등기 말소가 불가능해졌더라도, 이미 선택을 확정했기 때문에 다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상회복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수익자)에게 넘겨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사해행위), 채권자는 수익자가 돈을 받을 곳(제3채무자)에 채권양도가 취소되었음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를 대신해서 직접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
상담사례
빚 갚지 않으려 재산 빼돌린 행위(사해행위)는 취소 가능하고, 원상회복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 후 별도로 진행 가능하지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기간 제한이 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의심될 경우, 설령 원상회복이 어려워 보여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다른 채권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취소' 청구와 '빼돌린 재산 돌려받기(원상회복)'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취소 청구만 기간 내에 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에게만 몰래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을 넘겨받았던 채권자(수익자)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돌려받은 재산에서 자신의 빚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취소된 담보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직접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절차에 참여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