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빚 때문에 힘들어서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나중에 그게 사해행위라고 문제가 된다면? 재산을 산 사람은 억울할 수 있겠죠.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익자'가 억울하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어떤 점을 따져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 그게 뭔데?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곧 파산할 것 같으니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싼값에 넘겨버리는 경우죠. 이런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거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무슨 죄?
문제는 빚진 사람에게서 재산을 사들인 사람, 즉 '수익자'입니다. 수익자가 빚진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재산을 샀다면 (악의)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몰랐다면 (선의) 어떨까요? 법원은 수익자가 악의였다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내가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대표적인 판례를 하나 살펴보죠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재산을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지, 혹시 숨겨진 의도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거래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겠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억울하게 사해행위 수익자로 몰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사해행위취소를 당하지 않는데, 이 '선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있을 때,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빚을 갚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몰랐다면(선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때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채무자의 말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자기 재산을 함부로 팔아버려 빚을 갚을 재산이 줄어들면, 빚 받을 사람(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이 판례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재산을 사들인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악의) 또는 몰랐는지(선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그 재산을 산 사람이 빚진 사람의 상황을 알고 샀는지 (악의) 혹은 모르고 샀는지 (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악의인 경우, 그 거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회사가 가장 큰 채권자에게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넘겨준 경우에도,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을 진 사람이 가진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대신 넘겨주는 행위(대물변제)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겨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