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5

민사판례

빚 갚으려고 재산 넘겼는데, 사해행위일까? 수익자는 억울해!

누군가 빚 때문에 힘들어서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나중에 그게 사해행위라고 문제가 된다면? 재산을 산 사람은 억울할 수 있겠죠.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익자'가 억울하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어떤 점을 따져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 그게 뭔데?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곧 파산할 것 같으니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싼값에 넘겨버리는 경우죠. 이런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거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무슨 죄?

문제는 빚진 사람에게서 재산을 사들인 사람, 즉 '수익자'입니다. 수익자가 빚진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재산을 샀다면 (악의)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몰랐다면 (선의) 어떨까요? 법원은 수익자가 악의였다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내가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대표적인 판례를 하나 살펴보죠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둘 사이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척이나 가족 관계라면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 처분행위의 내용과 경위: 재산을 넘기게 된 이유, 과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봅니다. 급하게, 싼값에 넘긴 거라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 거래조건의 정상성: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예: 감정평가서,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재산을 넘긴 후 채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재산을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지, 혹시 숨겨진 의도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거래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겠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억울하게 사해행위 수익자로 몰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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