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26

형사판례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재산을 숨기면 범죄일까?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빚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 은행에서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제집행과는 다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빚과 관련된 강제집행집 담보 대출과 관련된 경매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민사집행법 제2편, 후자는 민사집행법 제3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 대출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재산을 숨기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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