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도14909
선고일자:
2015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 제327조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공2012상, 938)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4. 10. 16. 선고 2014노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형사판례
빚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강제집행 면탈)는,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된다. 특히, 거짓으로 넘긴 재산에 설정된 담보가 그 재산의 실제 가치보다 높더라도 마찬가지로 유죄이다. 또한,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면 성립합니다. 즉, '위험범'이므로 실제 손해 발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빚이 많아 파산 직전인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채권자가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빚 독촉이 심해지고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양도하는 강제집행면탈죄,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소송사기죄, 거짓으로 고소하는 무고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재산 은닉의 판단 기준, 소송사기죄 적용의 신중함, 무고죄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겼더라도, 숨긴 재산 외에 빚을 갚을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양도하는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권(빚을 받을 권리)이 존재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판례는 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었다면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고, 거짓 담보 설정 후 이를 양도하는 행위도 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범죄에 가담해도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