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27

민사판례

빚 많은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과 상속채무에 대한 이야기

상속 문제는 가족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빚이 많다면 더욱 복잡해지죠. 오늘은 빚이 많은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유류분과 상속채무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더라도, 법정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계산, 빚도 포함될까요?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만약 상속받은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 부족액에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빚도 상속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죠.

빚 많은 부동산을 유증받았다면?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물려받는 것을 '특정유증'이라고 합니다. 만약 유증받은 부동산에 빚(예: 전세보증금, 근저당 설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유언자가 빚이 있는 부동산을 특정유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받는 사람이 그 빚도 함께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88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즉, 유증받는 사람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빚도 떠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유증받는 사람이 빚을 갚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인수하기로 한 빚을 갚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유류분 계산에서 빚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유류분을 계산할 때, 빚 있는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유증받는 사람은 부동산과 함께 빚도 인수하기 때문에 유류분을 계산할 때 얻는 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증받은 부동산에서 얻은 순상속분액은 '0'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참조) 이때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 유류분 계산 시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빚 많은 부동산을 유증받았다면, 그 빚도 함께 인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유증받는 사람이 빚을 갚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 계산 시 빚 있는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유증받는 사람의 순상속분액은 '0'으로 계산합니다.

상속 문제, 특히 빚이 얽혀 있는 경우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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