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상속 문제,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특히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더욱 걱정될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유언 때문에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유류분은 "상속 재산 중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입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몽땅 줘버리더라도,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있는 셈이죠. (민법 제1112조)
2.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입니다. (민법 제1112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118조) 하지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3. 유류분은 얼마나 될까요? (유류분 비율)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4.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합니다.
(적극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
5.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받았다면,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에게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6. 대습상속인과 특별수익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제도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유류분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을 보장하는 제도로,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 인지 후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미 증여나 유증 등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특별수익자)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그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상담사례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본 사례에서는 자녀가 10억 재산의 1/5인 2억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생전 증여는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1)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2) 제3자를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금, (3) 상속채무가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무 초과분을 유류분에 더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모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했을 경우, 유류분 계산 시 이러한 투자로 인한 가치 상승분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