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속재산에서 어떤 항목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세나 소송비용처럼 상속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도 유류분 계산 시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계산, 기본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뺀 금액!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상속개시 시점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런데 이때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진 빚만 해당됩니다. 상속 이후 발생하는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 등은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유류분을 계산할 때 이러한 비용들을 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상속세와 소송비용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 대상 아니다!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을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세나 소송비용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상속세, 증여세, 여러 소송비용 등을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성격의 빚은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이처럼 유류분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유류분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장례비, 상속세 등 사후 발생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1)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2) 제3자를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금, (3) 상속채무가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무 초과분을 유류분에 더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있는 부동산을 유언으로 받았을 때, 유류분 계산 시 그 빚도 고려해야 하며, 유증받은 사람이 빚을 갚더라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유류분 반환청구 시, 상속세(및 가산세)는 공제되지만 양도소득세는 공제되지 않고 계산합니다.
생활법률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재산의 몫(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으로,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분이 부족할 경우 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미 증여나 유증 등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특별수익자)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그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