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5.14

민사판례

유류분 계산, 상속세나 소송비용도 빼야 할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속재산에서 어떤 항목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세나 소송비용처럼 상속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도 유류분 계산 시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계산, 기본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뺀 금액!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상속개시 시점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런데 이때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진 빚만 해당됩니다. 상속 이후 발생하는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 등은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유류분을 계산할 때 이러한 비용들을 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상속세와 소송비용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 대상 아니다!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을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세나 소송비용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상속세, 증여세, 여러 소송비용 등을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성격의 빚은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유류분 계산 기준: 상속재산 - 상속채무
  • 상속채무: 피상속인의 채무만 해당
  • 상속세, 소송비용: 상속채무 아님, 유류분 계산 시 공제 X

이처럼 유류분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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