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8.18

민사판례

빚 받아야 하는데, 다른 채권자 빚이 오래된 것 같다면? 배당이의의 소!

여러 채권자가 한 채무자의 재산을 두고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가 가져가는 빚이 너무 오래되어서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빚인데도 배당을 받아간다면 억울하겠죠? 이럴 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배당이의의 소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3.6.29. 선고 2023다222960)을 통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른 채권자가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든 없든, 여러분이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 A, B, C가 채무자 D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D의 재산을 경매해서 받아야 하는데, B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입니다. 이때 A는 B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배당을 받아가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에는 B가 집행권원(판결문 등)의 정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A가 제기해야 하는 소송이 달랐습니다. B가 정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배당이의의 소, 정본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복잡하죠?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B가 집행권원 정본을 가지고 있든 없든, A는 B에 대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A가 B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 D를 대위해서 하는 주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A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2항)

즉,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가 있다면 무조건 배당이의의 소! 기억하기 쉽죠?

물론, A가 채무자 D를 대위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A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404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이번 판결은 채권자들의 권리 구제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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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원고#입증책임#청구이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