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못 갚아서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빚진 사람(채무자)이 배당 결과에 불만을 가져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자가 배당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이의소, 아무 때나 낼 수 없다?
채무자가 배당표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배당 순위에 대한 이의: 여러 채권자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갈지, 즉 배당 순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채권자보다 B라는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배당이의소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 만약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채권자가 배당표에 포함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이에 대해서도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채권이 소멸되었거나,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배당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자체에 대한 이의는 '청구이의소'로!
그러나 채권자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등 채권 자체에 대한 이의는 배당이의소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구이의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 그 판결의 효력 자체를 다투려면 청구이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설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마찬가지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해서는 확정 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항).
배당받을 자격 없는 채권자, 채무자가 나설 필요 없다!
배당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채권자 (예: 배당요구 종기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돈이 배당될 경우,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배당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54조).
결론: 채무자가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배당 순위나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에 한정됩니다. 채권 자체에 대한 이의는 청구이의소로 다퉈야 하며,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다른 적격한 채권자가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해서 모두에게 다 갚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채권)를 가진 사람이 다른 채권자의 돈 배분(배당)에 이의가 있을 때, 상대 채권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집행권원)를 가지고 있든 없든 무조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확정된 판결문 등(집행권원)을 가지고 빚진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여 배당을 받을 때, 빚진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근저당권에 기반하여 경매 배당을 받을 경우, 채무자는 배당이의 소를 통해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나눠가지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배당이의소송)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의 채권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더라도,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배당이의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으려고 여러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채권자가 다른 경매에서 돈을 받으면, 아직 배당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경매의 배당표도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