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14

민사판례

빚 갚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 배당이의와 청구이의?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을 때, 압류된 재산을 나누는 과정(배당)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와 채무자가 채권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 이종우는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졌고, 그중 피고 노경식과 장수엽은 각각 지급명령과 확정판결을 통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종우의 재산이 압류되어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고, 노경식과 장수엽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이종우는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종우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가?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이종우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노경식과 장수엽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지급명령,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56조) 배당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법원의 판결 등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자에게 딴지를 걸려면, 배당 과정이 아니라 그 권리 자체에 대해 다퉈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종우는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경식과 장수엽의 채권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야 했습니다.

결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로 제기해야 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 사건은 배당이의와 청구이의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4462 판결)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 민사집행법 제154조
  • 민사집행법 제25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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