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보증, 이자 냈다고 빚 갚을 책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행인수와 시효중단)

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릴 때, 대신 빚을 갚겠다고 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을 선 사람이 이자를 꼬박꼬박 내면 원래 빚진 사람의 빚이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행인수시효중단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행인수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제3자가 원래 빚진 사람 대신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A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친구 B가 A 대신 빚을 갚겠다고 은행과 약속하면 B가 이행인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B는 A에게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은행에 직접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B는 A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이자를 냈다고 빚이 사라질까요?

만약 B가 A의 빚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낸다고 해서 A의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내는 행위는 단순히 A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행위일 뿐, A의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효중단이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시효중단'은 이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빚을 일부 갚거나 이자를 내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이행인수인이 이자를 내면 시효가 중단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행인수인이 이자를 내더라도 원래 빚진 사람의 빚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왜냐하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은 원래 빚진 사람 또는 그 대리인뿐이기 때문입니다. 이행인수인은 단지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일 뿐, 원래 빚진 사람의 대리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내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빚보증을 서고 이자를 낸다고 해서 원래 빚진 사람의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인수와 시효중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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