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옛날 빚도 근저당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근저당"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집이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혹시 돈을 못 갚으면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전에 진 빚도 새로 근저당을 설정할 때 같이 담보로 잡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3억 원을 빌리면서, 철수 소유의 땅(A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5억 원으로 정했죠. 그런데, 이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할 때, 철수는 2년 전에 영희에게 빌렸던 1억 원의 빚도 이번 근저당에 포함시키기로 영희와 약속했습니다. 과연 2년 전 1억 원의 빚도 이번 근저당의 담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근저당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미 존재하는 과거의 빚도 담보의 목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58. 6. 12. 선고 4290민상875 판결)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약정에 의하여 설정계약 전의 기존채무도 담보의 목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근저당 설정 계약을 맺는 당사자끼리 합의만 된다면, 과거의 빚도 새로운 근저당에 포함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 사례에서 철수와 영희는 근저당 설정 계약 당시, 2년 전 1억 원의 빚도 담보에 포함시키기로 명확히 약정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억 원의 기존 채무도 이번 근저당 설정의 담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근저당 설정 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과거의 빚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금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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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담보#근저당#대출#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