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탕감 받은 사람의 보증인, 내 빚은 어떻게 되나요?

친구나 가족이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보증을 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빚을 진 사람이 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 받았다면, 보증인의 빚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오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렸고, '병'은 '을'의 빚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병'은 "주채무자인 '을'의 빚이 사라졌으니, 내 보증 책임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을'의 빚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에서 주채무가 회생절차로 사라졌더라도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만 면책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 받았다고 해서 보증인의 빚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입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은 실권됩니다. 즉,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대로 채무가 조정되면, 원래의 채무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주채무는 사라지지만, 보증인의 채무는 별개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리하자면, 회생절차로 주채무가 탕감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면책됩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자신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을 설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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