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이미 은행 빚(저당권)이 있는 집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보통 집값에서 빚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집주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히, 저당권 소멸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철수(甲)는 영희(乙)에게서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A부동산)를 사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1억 원이고, 은행 빚은 5천만 원입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빚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천만 원만 지급하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런 경우, 철수는 저당권을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저당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364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이 경우 철수)에게 저당권 소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은행)에게 빚을 갚고 저당권을 없앨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철수처럼 빚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집주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저당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빚을 직접 갚은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저당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대법원은 판결에서 "매매대금에서 빚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3취득자가 저당권소멸청구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매수인(철수)과 매도인(영희) 사이에는 '매수인이 빚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주는 대신, 직접 은행에 갚고 저당권을 없애기로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철수가 영희에게 5천만 원만 지급한 것은, 나머지 5천만 원은 철수가 직접 은행에 갚고 저당권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수는 저당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빚이 있는 집을 살 때 빚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집주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저당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물론, 계약 내용이나 다른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364조 (저당물의 제삼취득자)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생활법률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담보물을 팔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이며,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하고, 여러 종류와 소멸 조건이 있다.
상담사례
15년 전 갚은 빚의 저당권 말소는 채권자 사망 및 변제 증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년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저당권 말소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상담사례
저당권 실행으로 지상권이 소멸해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철거 특약이 없었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여 건물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저당권을 없애달라는 소송에서, 빚진 사람이 갚겠다고 한 돈이 실제 빚보다 적더라도 법원은 저당권 말소를 미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단, 부족한 금액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상담사례
빌린 돈을 다 갚았다면, 채권자가 가진 저당권은 소멸되어 이후 채권자의 채권자가 저당권을 압류/이전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빚을 못 갚을 상황인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땅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물 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공사 중지(방해배제청구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