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땅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 집을 짓기 시작한다면? 황당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5억 원을 빌리면서 철수 소유의 땅(A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돈을 갚지 않았고, 갚아야 할 날짜가 지나 저당권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토지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이런 철수의 행동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정답: 네,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부터 돈을 회수하기 전까지 저당물의 가치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저당물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 저당권자는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저당권자의 권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판결)
위 판례에 따라, 철수가 빚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짓는 행위는 땅의 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영희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철수의 건물 신축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이 저당 잡힌 땅에 마음대로 건물을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땅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짓다가 빚을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도 공사를 계속하면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빈 땅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면 저당권은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으로 변경되며, 다수의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후순위 저당권자도 손해 발생 시 선순위 저당권자의 배당액에서 자신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상담사례
땅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건물 신축으로 땅값 하락 등 자신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생길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저당 잡힌 땅을 빌린 사람이 그 땅에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저당권 침해는 아닙니다.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방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땅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건물 존재와 가치를 예측 가능한 수준이면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땅과 함께 경매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저당권 실행으로 지상권이 소멸해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철거 특약이 없었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여 건물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