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21

민사판례

빚 상속받은 사람만 이의제기 가능!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누가 할 수 있을까?

상속, 참 복잡한 문제죠? 특히 빚까지 상속받게 되면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 즉 '집행문'이 발부되는데요. 오늘은 이 집행문, 특히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원래 빚진 사람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빚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입니다. 법원은 판결에 따라 누군가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할 때, 그 대상을 집행문에 명시합니다. 만약 빚이 상속되어 상속인이 빚을 갚아야 한다면, 집행문에는 상속인의 이름이 적히겠죠.

이때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승계된 빚에 대한 집행문이 상속인에게 발부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본인뿐입니다. 원래 빚을 진 사람은 이미 채무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원래 채무자였던 신청인들이 승계인에게 발부된 승계집행문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이의신청 자격이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승계인에게 넘어간 빚에 대해서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참조)

상속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빚 상속과 관련된 집행문 이의신청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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