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카기124
선고일자:
2002082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자(=집행문이 부여된 승계인)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31조 , 제34조 제1항
【신청인】 김성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피신청인】 김성수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피고)에 불과하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신청인들의 승계인인 신청외 김성환에 대하여 부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을 행사할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원래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채권으로 돈을 받아낼 수 없다. 따라서, 원래 채권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
민사판례
빚을 진 사람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채권자가 이미 승계집행문을 받았다면 상속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상속된 빚이 여러 상속인에게 나눠지는 경우, 집행문은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합의부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판결을 내린 합의부에 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누군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는데, 그 집행 대상이 원래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승계인)이라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계집행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소송은 원래 판결을 내린 법원(합의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내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 제3자가 기존 점유자를 내쫓고 불법으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 단순히 그 사실을 알고 점유를 계속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래 점유자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제3자에게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상속포기)했지만,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청구이의소'(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소송)를 제기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