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안 갚고 재산 빼돌린 사람,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상황, 바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원금뿐 아니라 밀린 이자, 즉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롭게 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쉽게 말해, 돈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거나 팔아버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해행위, 즉 재산을 빼돌린 행위 이후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빚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사람에게 원금은 물론, 밀린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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