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베란다 증축했는데, 경매로 날아갔어요!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꿈꿔왔던 내 집 마련,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베란다 증축 후 경매로 집을 잃게 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3층에 살고 있는 A씨는 베란다를 좀 더 넓게 쓰고 싶어 외벽과 지붕을 덧대는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를 지불한 대가로 A씨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A씨는 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증축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증축 비용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핵심은 A씨가 투자한 돈은 건물 자체를 위한 필요비나 유익비가 아니라, 지분을 얻기 위한 대가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 대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취득자'란 단순히 소유권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저당물의 가치를 유지·증가시킨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베란다 증축은 A씨가 고용한 공사업체에서 진행되었고, A씨는 그 대가로 지분을 얻었을 뿐입니다. 즉, A씨가 직접 건물의 가치를 유지·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A씨는 민법 제367조에서 보호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베란다 증축과 같이 건물에 투자를 했더라도, 그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고 이후 저당권 실행으로 지분을 잃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특히 저당권 설정 여부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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