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빚 청산!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관문인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지만, 하나하나 짚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죠!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지방교육세 포함)
집에 걸린 빚을 깨끗하게 지우려면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권 변동에 대한 세금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3조제1호)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가 그것입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소 또는 등기소 주변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수수료는 전자적 방법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현금 납부 후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등기 종류별 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자료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불필요: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저당권 설정/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
해지증서 또는 포기증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채무 변제 완료 후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판결에 의한 경우 첨부서류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692호): 판결, 조정, 화해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판결정본, 확정증명서, 조정조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제출하고, 전자신청 시 전산으로 송신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대출자와 채권자가 공동 신청하거나 위임을 통해 진행하며, 빚 상환 완료 시 필수적인 절차이다.
생활법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는 시/군/구청(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가등기 관련 서류(해제증서, 판결문 등, 위임장, 등기필정보)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공동 또는 위임으로 신청한다.
생활법률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는 시/군/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에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그리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해당시),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해당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증액, 채무자 변경, 담보 지분 변경 등)는 시/군/구청 서류(신분증명,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 서류(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수입증지), 기타 서류(변경계약서, 위임장, 등기필정보)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땅 위의 지상권을 말소하려면 등록면허세(7,200원)와 등기수입증지(1,000~3,000원)를 납부하고, 해지증서(필요시), 위임장(필요시), 등기필정보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전세권 말소등기를 셀프로 하려면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해지증서, 판결 관련 서류,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 상황에 맞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