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관문!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A to Z

드디어 빚 청산!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관문인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지만, 하나하나 짚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죠!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지방교육세 포함)

    집에 걸린 빚을 깨끗하게 지우려면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권 변동에 대한 세금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3조제1호)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가 그것입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소 또는 등기소 주변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 서면방문신청: 3,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 작성 후 등기소 방문신청): 2,000원
    • 전자신청: 1,000원

    수수료는 전자적 방법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현금 납부 후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등기 종류별 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자료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불필요: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저당권 설정/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

  • 해지증서 또는 포기증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채무 변제 완료 후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 판결에 의한 경우 첨부서류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692호): 판결, 조정, 화해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판결정본, 확정증명서, 조정조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제출하고, 전자신청 시 전산으로 송신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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