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에게도 빚이 있다면 어떨까요? 복잡하게 따로 소송할 필요 없이 바로 퉁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은 빚(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그 빚만큼을 서로 퉁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B가 갚지 않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고, 이 승소 판결로 A의 100만원 채권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마침 B도 A에게 50만원을 빌려준 상태였다면, B는 A가 자신을 상대로 다른 소송 (예를 들어, A가 B에게 차량 수리비용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을 때, "A에게 빌려준 50만원이 있으니 그만큼 빼고 150만원만 줘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계항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6. 9. 선고 99나27547 판결)는 이러한 상계항변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별도의 소송을 통해 확정된 채권이라면,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자동채권으로 사용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3조(상계의 효과)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항(상계의 항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을 굳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죠?
결론적으로, 소송을 통해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복잡하게 맞고소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상계항변을 통해 빚을 퉁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 판례는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계항변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빚은 상계할 수 없지만, 단순히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계 가능하나, 고의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모두에 해당하면 상계가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확정된 채권은 서로 상계할 수 있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지만 반대로 빚진 경우, 확정된 채권만큼 서로 퉁칠 수 있다.
상담사례
서로 돈을 빌려준 경우, 갚을 날짜가 지나도 자동으로 퉁쳐지는 것이 아니라 "퉁치자!(상계)"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법적으로 빚이 소멸된다.
상담사례
빚으로 빚을 갚겠다는 '상계 재항변'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빚이 있다면 별도 소송이나 소송 내용 추가가 효율적인 해결책이다.
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상대가 "퉁치자(상계)"라고 할 때, "나도 빌려준 돈 있는데 같이 퉁치자(상계의 재항변)"는 안 되고,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서로에게 빚진 돈이 있을 때, 한쪽이 갚아야 할 돈에서 받을 돈을 빼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상계를 하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는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