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압류를 걸고, 그 압류된 돈을 자기에게 바로 달라고 하는 것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미 돈을 다 갚았으니(집행채권 소멸)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실체상 사유'와 '절차상 사유'의 구분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이의는 즉시항고라는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제563조 제6항), 즉시항고에서는 '절차상 사유'만 다툴 수 있고 '실체상 사유'는 다툴 수 없습니다. 즉, 돈을 이미 갚았다는 주장은 채권의 존재 여부(실체)에 관한 것이므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 대법원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 등)
그렇다면 이미 돈을 갚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제출하면 어떨까요?
이번 사례에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영수증을 '변제수령증서'(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로 보고 항고이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절차적으로는 항고이유를 제기한 것으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영수증 금액이 전부명령 청구 금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결국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즉, 영수증을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영수증 금액과 전부명령 청구 금액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
결론적으로, 돈을 이미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압류는 유효하며, 채무자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영수증 제출은 항고이유가 될 수 있지만, 영수증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 단계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채권이 아예 없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내린 돈과 관련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가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은 서로 다른 채권이므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원래 채권이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이유로 압류를 다툴 수 없으며, 가집행 정지를 위해 법원에 맡긴 보증금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후, 본압류로 이어져 돈을 받아갔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다. 이미 추심이 끝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