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2.10

민사판례

돈 받으려고 압류했는데, 이미 추심 끝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예: 월급, 전세금 등)을 압류하는 것을 '채권압류'라고 하는데요, 채권압류와 함께 추심명령까지 받으면 채권자는 직접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이미 돈을 다 받아간 후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때문에 상속인인 신청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신청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법원에 공탁된 300만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고 추심명령을 받아 300만 원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신청인은 한정승인을 받았으니 가압류가 잘못되었다며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상속인의 책임이 제한되는데, 채권자가 신청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추심을 통해 돈을 다 받아갔고, 채권추심 절차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더 이상 가압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돈을 다 빼앗긴 상황에서 가압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압류의 효력): 압류는 압류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한다.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추심의 신고): 추심채권자는 추심을 완료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23조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 (가압류명령의 취소): 가압류명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결론:

이 판례는 채권압류 및 추심이 완료된 후에는 가압류 취소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추심이 끝난 경우, 가압류 자체의 효력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채권 추심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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